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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0 2017노180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 2012. 2. 4. 경 명예훼손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4 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4 항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 및 양형 부당 주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피고인은 Q의 요청으로 Q만 보여줄 목적으로 이메일을 보낸 것이므로 공연성이 없고 이메일을 주고받을 당시 이메일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기로 Q와 약속하였으므로 전파 가능성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2015. 4. 3. 경 명예훼손의 점( 무 죄 부분) T이 피해 자로부터 성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음을 고려하면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도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피해자에게 전파되어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의 범행은 행위 당시에 이미 공연성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4 항 기재와 같이 Q에게 이메일을 보낼 당시 피고인과 Q는 동물보호 운동을 하다가 알게 된 정도의 사이에 불과하였고 Q가 피해자 E 와 그의 비밀을 지켜 줄 만한 어떤 특별한 친분이 있지도 않았다고

보이는 점, ② 오히려 피고인은 동물보호 활동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위 피해자를 쫓아내려는 의도로 전과 등 피해자에 대한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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