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신고 했다는 이유로 보복의 목적으로 두 차례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만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하다가 단속되자 두 차례에 걸쳐 경찰관들을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서, 농약 병을 들고 마시겠다 고 경찰관들을 위협하는 등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폭력 및 음주 운전 등의 범죄로 이미 수십 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와 합의 하여 용서를 받았고, 공무집행 방해 범행 시 경찰관들에게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제 2 쪽 제 3 행의 “2015. 8. 20. 23:50” 은 “2015. 8. 20. 23:40 경”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