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2.23 2017노473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 시간 이수)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심신 미약 주장을 철회했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피해자 D 몰래 알몸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성 문자 메시지까지 보낸 점,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입힌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순경 H은 코뼈 골절로 수술까지 받은 것으로 보인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D은 피고인과 교제하던 사이로, 수사 과정에서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