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4.19 2016노3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원심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전과, 당 심에서 이루어진 피해 회복 노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양형의 제요소 및 당 심에서 추가된 사정 변경을 고려 하면,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