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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1.12 2016노617
특수중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찔러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신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생면 부지의 피해자를 식칼로 찔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좌측 신장을 적출하는 중상을 입었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1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범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주 취 중에 다소 우발적ㆍ충동적으로 범행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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