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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9. 11. 30. 선고 89노2790-1 제5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9(3),370]
판시사항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 합의의사록 제22조 중 「제9항에 관하여」라는 부분에서 정하는 법령의 착오의의미

판결요지

위 합의의사록 제22조의 「제9항에 관하여」항목 가운데 상소권에 관한 규정의 법령의 착오라는 뜻은 일반적으로 법률위반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은 위 법령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지위에대한협정의합의의사록 제22조 제9항에 관하여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검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수차에 걸쳐 상피고인 1(1989.11.21. 변론분리)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미군사우편을 통한 밀수행위에 가담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는 미군사우편을 통한 소포의 반입에 대하여 소포1상자당 미화 300달러, 합계 2,400달러에 달하는 고액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그 범행당시에 상피고인 1이 밀반입하려는 물건의 내용과 그 가액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소포속의 내용물이 무엇인지, 가액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단지 관세포탈물일 것이라고만 인식한 채 이 사건 소포를 국내에 반입하여 사위의 방법으로 관세 및 방위세를 포탈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단순히 관세법위반죄로 의율 처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률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고,

그 제2점의 요지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 게 각기 징역 2년에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그 형의 양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합의의사록(이하 단순히 합의의사록이라고만 한다) 제22조의 제9항에 의하면, 본조에 의하여 대한민국당국이 소추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검찰측에서는 유죄가 아니거나 무죄석방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지 못하며, 피고인이 상소하지 아니한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다만 법령의 착오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으나, 그 법령의 착오라는 뜻이 일률적으로 법률위반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항소하지 아니하고 검사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검사가 들고 있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의 사유 그 자체는 위 합의의사록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소이유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고, 또한 법률의 적용을 그르쳤다는 논지는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귀결되는 것으로서 채증법칙위반이 위 합의의사록에 규정된 법령의 착오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69.5.27. 선고 69도487 판결 참조) 위 논지 역시 적법한 상소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음에 귀착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문태(재판장) 김능환 정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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