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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6. 27. 선고 72도970 판결
[살인][집20(2)형,045]
판시사항

한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합의 의사록 제22조 제9항 (카) 의 규정에 의하면 대한민국 당국이 소추하는 어떤 경우에도 검찰측에서 유죄가 아니거나 무죄 석방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하지 못한다. 다만 법령의 착오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고 했는바 "법령의 착오"에는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등의 위법은 해당되지 않는다.

판결요지

한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합의 의사록 제22조 제9항 (카) 의 규정에 의하면 대한민국 당국이 소추하는 어떤 경우에도 검찰측에서 유죄가 아니거나 무죄 석방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하지 못한다. 다만 법령의 착오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고 했는 바 "법령의 착오"에는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등의 위법은 해당되지 않는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2. 3. 7. 선고 71노5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 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합의 의사록(이하에서는 다만 합의 의사록이라고만 일컫는다) 제22조 제9항(카) 의 규정에 의하면 본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당국이 소추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검찰측에서 유죄가 아니거나, 무죄 석방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지 못하나, 다만 법령의 착오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다. 이 규정중 법령의 착오라는 뜻이 법률위반의 경우를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논지가 말하는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등의 위법이 위의 합의 의사록에 규정된 법령의 착오의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 판결에 채증법칙의 위배, 심리미진등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의 논지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90조 ,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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