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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22 2015고정77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 북구 C, 가동 401에 거주하는 개인 소방설비업자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방설비 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아산시 D 소재 E 위험물 창고 공사현장에서 소방공사 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 8. 임금 2,3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2014. 8. 임금 합계 4,57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출근부, 각 문자통화 내역, 작업 일보, 판결 문( 천안지원 2015 가소 14129)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이 4,575,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9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7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근로자 F에 대하여 150만원, 근로자 H에 대하여 100만원을 각 지급한 바 있고, 임금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으나 잔여 임금에 관한 민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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