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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219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선박 부품 제조업 등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9.부터 2016. 1.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5. 12. 임금 1,000,000원, 2016. 1. 임금 3,570,000원 합계 4,5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114,965,20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 J에 대한 근로 감독관의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급여 명세서, 출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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