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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1 2018고단3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1. 19:0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상호 없는 떡볶이 집 앞 노상에서, 그 이전 위 식당 손님인 피해자 C(59 세) 을 가게 밖으로 불러 내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폭행하여 넘어지게 하고, 구둣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피고인의 폭력 범죄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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