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7 2015고정17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5 01:00 경 서울 구로구 C 아파트 상가 ‘D’ 주점 앞 야외 테이블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E( 남, 22세) 등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따라 준 술을 마시지 않고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등, 허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같은 날 02:05 경 위 상가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서운하다고
했다는 이유로 “ 뭐가 서 운하냐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부분
1. 피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