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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6.18 2019나10203
용역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및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제2쪽 제6행부터 제12쪽 제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12쪽 제4행부터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약정한 총 용역비가 1,375,857,16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 감정인 F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수행한 설계용역 업무의 기성고 비율은 76.023%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계약의 합의해지 시 기성금액은 1,045,967,888원(=1,375,857,160원×76.023%, 원 미만 버림), 미지급 용역비는 160,521,044원(=1,045,967,888원-885,446,844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비 160,521,044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이행을 청구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11.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6.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조합의 설계용역업체 선정 시 입찰금액으로 1,539,407,160원(=53,083평×29,000원 을 제시하여 낙찰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기존 설계사무소와 소송 중에 있다면서 용역비의 감액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실시설계 납품 시까지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조건으로 위 입찰금액에서 163,550,000원을 감액하기로 하고, 피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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