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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8 2019나76238
임대차보증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중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제 2 쪽 제 13 행의 “ 감정인 E의 감정 결과 ”를 “ 제 1 심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제 2 쪽 제 17 행의 “21 /49 의 상속분“ 을 ”14 /49 의 상속분 “으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제 3 쪽 제 1 내지 3 행의 ” 이 사건 토지와 인접 토지 지상에서 ’H‘ 라는 상호로 목재제조 및 가공업 등을 영위하고 있었다 “를 ”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이천시 I 공장 용지 1,127㎡, J 공장 용지 1,106㎡, K 공장 용지 827㎡( 이하 위 토지는 지 번으로만 표시한다) 일대에서 ’H‘ 라는 상호로 목재제조 및 가공업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목재 등을 적재하여 두거나 차량을 주차하여 두는 등으로 이를 점유하였다“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제 4 쪽 제 14부터 제 5 쪽 제 6 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제 1 심판결 제 5 쪽 제 15 내지 18 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 4,329,400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 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2.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 1 심판결 선고 일인 2019. 7. 12. 원고는 위 부당 이득금에 대하여 ‘2008. 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 의 지급을 구하였고, 그 중 일부 청구( 지연 손해금 부분) 가 기각되는 경우이므로 피고가 제 1 심판결 선고 일까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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