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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2 2020가합51529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9,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C, D은 2018. 4. 6.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18. 4. 16. 주식회사 E에 2018. 4. 16.자 신탁을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가 다시 2018. 6. 18. 이 사건 주택의 각 1/2지분에 관하여 2018. 6. 4.자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8. 6. 1. C, D과 사이에, 원고가 C, D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2억 4,9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6. 15.부터 2020. 6.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계약을 체결한 후 C, D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2억 4,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8. 6. 20.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국내거소신고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8. 6. 21.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8. 3.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9. 11. 26.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으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만기일인 2020. 6. 14.까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억 4,900만 원을 반환하여 주기 바라고, 현재 이 사건 주택의 거실 내 타일에 결로로 인한 파손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C, D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는데, 이 사건 주택은 거실 내 벽체 타일이 파손되어 현재 사용수익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피고는 민법 제623조에서 정한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원고의 연락도 회피하고 있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을 이유로 종료(해지)되었거나 202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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