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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6 2020고단30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3.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6. 19:37경 경기 하남시 상호불명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의정부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6. 19:37경 전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B 앞 3차로 도로를 장암차량기지 방향에서 서울 상계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 합류 지역으로서 다른 차량의 운행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0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의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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