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서 미제출 등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9. 5. 22.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및 국선변호인선정고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거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지 않았고(피고인은 2019. 6. 10. ‘항소이유서’라는 제목으로 서면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작성 제출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내용일 뿐이므로 적법한 항소이유서가 아니다),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한편 피고인은 2019. 9. 24. 제1회 공판기일에서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고 싶다고 진술하여 2019. 9. 25. 국선변호인선정결정이 이루어졌고, 2019. 10. 11.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사실오인(피고인은 차량을 수리해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나 피해자 C이 빌려주기로 한 공업사 이전비용 7~8,000만 원을 빌려주지 않아 차량을 수리하지 못한 것이다)을 이유로 항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이후의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고 다만,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① 피고인의 검찰진술에 의하면 공장을 이전해야만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는데 공장 이전을 위하여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7,000~8,00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피고인은 위 금원이 전혀 준비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의 자금 상황으로는 3개월 내에 공장을 이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