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7. 1. 18:30 경 C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명지 국제 5로 109에 있는 금강 펜 테리 움 센트럴 파크 2차 아파트 부근 교차로에서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호반 베르디 움 2차 아파트 쪽으로 우회전을 시도하였다.
당시 피해자 D(38 세) 가 운전하는 E 카 렌스 차량과 위 카 렌스 차량을 뒤따라 피해자 F(35 세) 이 운전하는 G i30 차량이 협성 휴 포 레 아파트 쪽에서 위 호반 베르디 움 2차 아파트 쪽으로 교차로의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양보 운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보복 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들이 운전하는 위 차량들을 뒤따라 가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들이 진행하는 위 차량들을 추월한 후 갑자기 편도 1 차로를 진행하는 위 카 렌스 차량 앞으로 차로를 변경한 다음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카니발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위와 같이 급제동한 후 그대로 직진하자 피해자들은 위 차량들을 운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니발 차량을 뒤따라 가 다가 위 카니발 차량이 위 호반 베르디 움 2차 아파트 부근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자, 피해자 F은 위 i30 승용차에서 하차 하여 위 카니발 차량의 운전석 쪽으로 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위 카니발 차량의 운전석 쪽 차문을 잡고 있음에도 그대로 출발하여 피해자 F이 미처 위 운전석 쪽 차문을 잡고 있던 손을 빼지 못한 채 위 카니발 차량에 매달려 약 20미터 가량 끌려가다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도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