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6.23 2017고정23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01:30 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25세) 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노래방’ 19번 방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가 들어와 퇴실시간이 되었다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2-3 회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6. 23. 피해 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상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작성 ㆍ 제출함
라.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