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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77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8. 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B 사무실에서 C 2012년 식 중고 혼다 어코드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6,500,000원의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금 및 이자는 36개월 간 분할하여 납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차량을 피고인 앞으로 이전등록을 하였고, 2015. 11. 20. 경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해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앞으로 채권 가액 8,25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만약 분 활 상환금 또는 분할 상환 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즉시 대출금을 갚기로 피해자 회사와 약정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해자 회사에서 근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도록 위 모 하비 차량을 보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차량 할부금과 이자 명목으로 5회에 걸쳐 2,957,800원만을 납부하고, 대출 잔액 14,686,650 원 및 이자를 납부하지 않은 채 2016. 5. 경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63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양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대출 신청 서류, 채권 잔액 조회, 결정문, 자동차등록 원부

1. D에 대한 고소 보충 진술 조서( 고소 보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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