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9. 05:40 경 충주시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 D(29 세) 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하악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D)
1. 수사보고( 피해자 폭행 정도에 대한 목격자 E 전화통화 내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 ,4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가격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자백,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사정, 범죄 전력( 벌 금 전과 2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방법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