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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6나51964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28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고, 제4면 제8행부터 제11행까지를 “마. 이 사건 원고 토지와 공로인 K 사이에는 별지 ‘통행로 현황’ 표시 , , 통행로가 존재하고 있는데, 위 , , 통행로는 장비 등 통행이 쉽지 아니하나, 그 중 , 통행로는 인위적으로 확장하여 통행한 흔적이 확인된다.”로, 제6면 제5행 이하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판 단 1)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고(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다1088 판결 참조), 주위토지통행권은 주위 토지 소유자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제한하는 권리로서 인접한 토지 소유자간의 이해를 조정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사람이 출입하고 다소의 물건을 공로로 운반할 정도의 폭만 확보할 수 있다면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는 것이고, 또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장차의 이용상황까지를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0528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가 기존 통행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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