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대전 서구 D 전 1,269㎡(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원고와 F의 공동소유였는데, 2006. 10. 11. F 소유인 D 전 526㎡와 원고 소유인 G 전 743㎡(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위 D 토지는 2007. 7. 4. D 대 310㎡, H 전 216㎡로 다시 분할되었다. 이하에서는 토지를 표시할 때 해당 지번만으로 기재한다). 나.
원고
토지는 피고 소유인 C 토지(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를 비롯하여 I, D, H, J, K, L 토지로 둘러싸여 있어, 그 주위 토지를 통하지 않고서는 공로인 M 도로로 출입할 수 없다.
한편 D 토지는 분할 후에도 현황도로인 N 구거와 접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측량감정결과 및 한국국토정보공사 대전서부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 토지와 공로인 M 도로 사이에 원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행로가 없어서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안 ‘ㄱ’ 부분 7.3㎡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피고 분할 전 토지는 도로에 접하고 있었는데 원고 토지가 분할되면서 맹지로 되었으므로 원고는 분할된 다른 토지인 D 토지를 통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고 토지에서 도로로 이르는 다른 통행로가 있으므로 피고 토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없다.
3. 판단
가.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서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서는 공로에 출입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