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12. 14. 위 법원에서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7. 2. 1. 위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7. 6. 1. 위 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7. 8.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2006. 12. 14.자 및 2007. 2. 1.자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0. 8. 24. 안동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3. 19:00경 서울 강동구 B빌라 A동 5층 옥탑방 지붕 위에서 미리 소지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 ‘토끼코크’ 150g 들이 2개를 검정비닐 봉지에 짜서 넣은 후 코와 입을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토끼코크 등 사진,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2개월간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 갱생을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 제반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