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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25 2014노878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까지 하여 약 6,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합계 1,0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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