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0 2020노1137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징역 2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 수금책으로 가담하여 그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액수가 비교적 큰 편이나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징역형을 포함하여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 등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