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4.23 2013노1925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회 실형, 이종범죄로 8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편취액이 7,000만 원 상당인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방광암 수술을 받아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