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2.04 2014노130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미 동종 및 이종범죄로 십여 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병, 알코올의 남용으로 인하여 정신병원에서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역시 피고인이 정신병원에서 퇴원하였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폐쇄병동에 입원하여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