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추가 내지 보충하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의 E에 대한 구상금 원금채권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당시 이 사건 가압류등기에 의하여 전액 보전되고 있었고, 구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이후 발생하였으므로, 결국 사해성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인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피고들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제1심법원은, 원고의 위 지연손해금채권이 이 사건 소제기 무렵인 2015. 8. 7.을 기준으로 하여 11,061,643원, 제1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6. 7. 13.을 기준으로 하여 23,801,369원이 발생하였고, 위 지연손해금채권은 이 사건 가압류등기로 보전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사해성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과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른 취소범위를 오인한 것으로 부당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