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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14 2015나2049369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과 A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4. 20.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2행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부분을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앞으로 배당된 위 각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라고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4행부터 제6쪽 제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약정은 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다른 채권자들인 피고들에게만 담보를 제공한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과 A 사이의 2010. 4. 20.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으로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들 앞으로 배당된 위 각 배당액에 대한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다.

3.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연대보증채권에 관한 피보전채권 인정 여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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