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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4.20 2016고단2069
강요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6. 11:00 경 거제시 C에 있는 자신이 지주로 있는 D 내에서 합계 950만 원을 대여한 피해자 E에게 “ 너 나한테 왜 거짓말을 했냐

남의 카드를 빌려가 도망을 가고 돈 빌려가 안 갚고 그게 한 두 사람도 아니고 왜 남의 돈으로 인생을 사냐

”, “ 작업을 해 버린다.

검은 차를 태워 보내고, 묻어 버린다.

” 라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던지며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 언제까지 돈을 갚을지 각서를 써라, 너 타고 다니는 차량과 차량 키를 내놓고 가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 자동차를 매매할 것을 허락합니다.

부채 950만 원을 2016. 9. 30.까지 갚을 것을 약속합니다.]

라는 내용의 채무 변제 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와 승용차 키를 D에 놔두고 가게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변 제각서 및 기타 차용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여한 금원을 변제 받지 못하고 있던 중 일어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차량을 피해자에게 되돌려 주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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