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20 2018고정25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6. 20:39 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 공업사’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 운영의 공업사 앞에 차량을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여러 명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년이, 싸가지 없는 년이 남의 영업장을 막아 놓고 욕한다고 그러냐.
E에 친구 5명 다니는데 너 같이 싸가지 없는 년은 잘려야 정신 차린다.
니 애비 이름이 뭐냐
너 같은 딸년 둔 애비는 동네에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해야 한다.
신고 해 쌍년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