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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14 2019고정90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 08:00경 충북 진천군 B 소재 C 앞에서, 마을에서 관리하는 쓰레기통의 위치를 피해자 D(74세, 남)이 피고인의 집 앞쪽 부근으로 옮겨놨다고 오해하여 당시 게이트볼 회원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너네가 뭔데 쓰레기통을 옮기느냐, 이 십팔놈아 확 죽여버릴까 보다."라고 욕설을 하고, 잠시 후 피고인이 차를 몰고 가면서 차안에서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야, 이 개새끼야 확 그냥."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평소 분노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사건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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