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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21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9. 04: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택시기사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같은 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경장 H이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고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뒤지고 싶나."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E의 복부를 차고, 손으로 G, H의 얼굴을 밀고, 약 20분 간 순찰차 조수석에 타서 내리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증인 H, G, E의 각 법정진술 H, G,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내사보고(근무일지 사본 등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D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등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119신고 통화 녹취록 및 112신고처리내역서 첨부) 내사보고(당시 형사과 사무실 내에서의 피의자 언동) 수사보고(J CCTV 확인 및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술에 만취되어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서 지구대로 이동한 이후에도 장시간 소란을 피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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