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6.12 2019고단164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26. 13:10경 평택시 B에 있는 C 매장에서, 휴대전화 분실문제로 피해자 D, E과 상담하던 중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 마지막 통화 위치파악은 C 직영점에서 해야 되고 이곳은 대리점이라 위치파악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씨발, 나쁜 년, 매장에 불질러 버린다, 죽여버리겠다.'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약 2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대리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26. 13: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취한 분이 들어와서 욕을 하고 나가지 않고 있다.’는 112신고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의 가슴 부분을 양손으로 밀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26. 14:00경 평택시 G에 있는 H지구대에서 제1항,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그곳에 있던 경찰관인 I, F, J에게 '씨발새끼, 다 역어봐라, 씨발놈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관공서인 H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영상첨부 건) 및 첨부자료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및 제2항 범행과 관련하여 위 휴대전화 매장 내에서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거나 멱살을 잡고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이 일관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