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죄명을 “권리행사방해”로, 공소사실을 “피고인은 B조합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7. 25.경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B조합에서 시가 30,360,000원 상당의 전동지게차 2대를 구입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D로부터 전동지게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60,72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60개월 동안 할부(매월 1,208,060원)로 변제하기로 한 다음, 위 전동지게차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인 E에게 담보명목으로 인도하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도담보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기계를 위와 같이 인도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23조”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위 2.항에서 본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고,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