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와우픽쳐스)는 영화제작, 수입, 배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영화감독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7. 1. 감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이하, “와우픽쳐스”는 “원고”를, “감독”은 “피고”를 지칭한다). 감독 계약서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감독이 제2조에서 정한 극장용 장편영화 “B”의 연출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와우픽쳐스와 제작사 사이의 권리의무 및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데에 있다.
제2조(기획개발 대상 영화) 본 계약의 대상물인 본건 영화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작품명 B(가제) 제작사 워터앤트리 픽쳐스 주식회사 최종 완성물 극장용 장편 극영화 각본/각색 C/D 감독 A 현재개발상황 시나리오 개발협의 제3조(계약 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6개월로 한다.
제4조(계약내용) 감독은 제3조의 계약기간 동안 제2조에서 명시한 본건 영화의 연출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다.
제5조(기획개발)
1. 감독은 <별첨 1 작품 진행 계획>에 따라 성실히 작품 개발을 진행하여야 한다.
단, <별첨1 작품개발 단계별 계획 일정>은 상호간 별도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감독은 개발방향, 스토리 구성, 작가 선정, 시나리오 감수, 캐스팅 등 주요 의사결정에 대하여 미리 와우픽쳐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상호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기획개발)
1. 감독은 최대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성실하게 한국 영화업계에서 감독이 관례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감독은 제3조의 계약기간이 완료될 때까지 와우픽쳐스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어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