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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10 2016고정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7.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2. 9. 19.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22. 20: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중구 오류동에 있는 계룡 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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