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4 2018가단243434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4. 8.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인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으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