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7.06 2017노1832
특수절도등
주문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및 징역 2월, 피고인 B : 징역 1년 및 몰수 )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각각 주장한다.

나. 심신 미약(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A 는 감정조절 장애, 우울증 등을 앓고 있었고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협박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원심판결 부분)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이 사건 특수 절도 범행의 피해 품이 반환되었고, 위 범행의 피해자 E가 피고인 A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A는 2016. 6. 2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아 2016.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피고인의 이 사건 절도 범행 (2017 고단 938 사건의 범행) 은 판결이 확정된 위 전과 및 제 1 원 심 판시 특수 절도죄 전과 (2016. 10. 21. 판결 확정) 와 모두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이 동종의 절도 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특수 절도 범행은 승용차로 금은 방 출입문을 들이받아 손괴하고 진열장 유리를 깨뜨리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하여 죄질 불량한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피고인 B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각 위 특수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