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5.22 2015고단8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2. 1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2. 13.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을 섞은 후 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압수조서
1. 양팔 주사흔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감내역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