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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2 2015고단8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2. 1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2. 13.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을 섞은 후 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압수조서

1. 양팔 주사흔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감내역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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