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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8 2016나2007867
정산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에서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의 ‘피고 E’를 ‘피고’로, ‘피고 대한민국’을 ‘제1심 공동피고 대한민국’으로,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제15면 제19행 ‘감정인 V’을 ‘제1심 감정인 V’으로 각 변경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의 [R의 지분구조]표 중 ‘A 일가’의 ‘주식 수’란의 ‘42,000’을 ‘38,087’으로, ‘비율’란의 ‘30%’를 ‘7.7%’로 각 변경한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9행의 ‘2010. 9. 7.’을 ‘2010. 9. 17.’로 변경한다.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4행 ‘할 것이다.’를 '할 것이다

[피고는 ① 2009. 9. 30. 우리투자증권 및 금호종합금융으로부터 근질권을 양수하였는데 이는 관련 방송법 규정상 형식적으로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담보권이 실행된 것이고, ② 그렇지 않더라도, 늦어도 원고들 가문 등을 포함한 담보제공자들의 확인서 작성일인 2010. 1.경에는 담보권이 실행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피고의 주식 담보 해소 조건 이행을 인정하지 않고 2010. 3. 17. 시정명령을 내린 점, 이에 피고는 2010. 5. 14. F 일가, L 일가, A 일가에게 근질권 실행 예정 통지를 한 점, 피고는 2010. 7. 15.경 근질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한 점, 그 외 다른 근질권 실행 절차는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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