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8 2019가단521927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050,001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중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1. 10.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나, 다, 바, 사, 나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C호실] 부분 26.56㎡(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8,000,000원, 월 차임 880,000원(부가가치세 10% 별도, 매월 22일 후불로 지급), 관리비(전기, 수도 요금) 5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1. 22.부터 2016. 11. 22.까지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8,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2차례에 걸쳐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유지되었다.

다. 원고는 2019. 7. 25. 피고에게, 피고가 2019. 7. 22.까지(2019년 6월분) 5개월의 임대료 4,000,000원을 체납하였으므로 2019. 8. 1.까지 체납된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고, 만일 2019. 8. 1.까지 체납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 유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은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해지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7. 25. 피고에게 2019. 8. 1.까지 미납된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해지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9. 8. 1.까지 미납된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8. 1.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창고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현재까지도 미납된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해지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창고를 점유하면서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미납된 차임 및 부가세, 관비리 합계 6,390,000원[2019년 2월분(지급기일: 2019. 3. 22. 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