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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17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9. 23. 부산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04.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5.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8. 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799』

1. 피고인은 2013. 4. 19. 19:00경 울산 남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E 렉스턴 승용차 운전석에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차에 이상이 있으니 내려서 확인해 보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려 차량 밑을 확인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 조수석 위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15만 원, 신용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던 피해자의 지갑과 업무용 다이어리를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1. 18:45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식당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H가 I 스파크 승용차 운전석에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차에 나사못이 빠진 것 같다, 위험하니 한번 확인해 보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려 차량 밑을 확인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 조수석 물건보관함에 있던 현금 46만 6,000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한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던 피해자의 MCM 지갑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2020』 피고인은 2013. 4. 20. 20:10경 울산 남구 J 피해자 K 운영의 L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3층에 사는 사람인데 화장실 물이 막혔다. 화장실 물이 누수되고 있는지 확인해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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