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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2 2014노132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D에게 건물철거공사에서 나오는 고철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D은 피고인의 사업 성격상 계속 고철이 나올 것이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러한 고철을 매입할 수 있겠다는 기대 하에 돈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D을 기망하지 않았다. 2) 가사 피고인이 D에게 고철을 주겠다면서 선수금으로 5,000만원을 달라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당시 이 사건 신당동 공사의 시행사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 J과 가까운 관계였고, J을 통하여 위 공사현장의 철거공사를 맡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태였으나 위 시행사가 부도가 나서 대표이사가 교체되는 바람에 철거공사를 맡지 못하게 된 것이어서, 피고인이 D에게 고철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해자 D은 경찰 조사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신당동 상가 건물을 철거하는데 나온 고철을 줄 테니 선수금으로 5,000만원을 달라고 하였고, 선수금을 지급하기 전 피고인이 신당동 현장을 보여주었는데, 당시 상가 빌딩의 지상 부분은 철거된 상태였고, 지하 5층 규모 철거를 앞두고 있었으며, 이에 피고인에게 선수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나중에 보니 피고인은 고철을 줄 권한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직원들 중 5명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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