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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24 2013고단26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4.경 서울 용산구 C 호텔에 있는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상가 건물을 철거하는 하청공사를 맡아서 할 예정이다. 여기서 좋은 고철이 많이 나오는데, 그 고철을 줄 테니 선수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신당동 상가 건물 철거공사를 하청받지도 못하였으므로 그 고철을 피해자에게 넘길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2. 22.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이 사건 범행 부인하고, 또한 이 사건 편취금원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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