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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6가단528303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03. 11. 9.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

인정사실

원고의 아버지인 B은 1983. 11. 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바로 옆에 있는 용인시 처인구 C 전 496평 및 D 전 2,503평을 매수하여 밭과 과수원 등으로 점유하면서 그 옆에 농막과 우사가 설치되어 있으면서 밭과 과수원의 일부로 있던 이 사건 부동산도 같이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B은 그로부터 15~6년 후 농막을 철거하고 그곳에 콘테이너 박스를 들여놓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2001. 12. 26. 아들인 원고가 위 D 토지 등을 증여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도 같이 점유를 승계하여 지금까지 계속 점유하고 있다.

이 사건 부동산은 1977. 12. 31. 지목을 도로로 하여 피고 소유로 등록되었다가 2017. 1. 2. 현황 측량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지목이 변경되고, 2013. 3. 22.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기재 및 영상, 용인시 처인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B과 원고가 소유의 의사로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B이 점유를 시작한 날로부터 20년이 되는 2003. 11. 9.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행정재산이어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부동산의 지목이 과거 도로로 되어 있었지만 그 실제 현황은 밭과 과수원, 농막과 우사 부지 등이었고 이를 B과 원고가 점유해 왔음은 앞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도로 등 공용으로 사용되는 행정재산이라고 할 수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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