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설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망인 및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개시한 시점이 불분명하거나 적어도 2008년 이후에 위 토지의 점유를 개시하였다.
또한 망인은 1970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므로 그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 4, 7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망인이 1983. 5. 18. 이 사건 밭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그 무렵부터 망인 및 원고가 이 사건 밭과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면서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1970. 12. 31.경 F조합에 가입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1970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타주점유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망인이 1970년경부터 이 사건 밭과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여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1983. 5. 18. 이 사건 밭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부터 이 사건 밭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