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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4. 28. 선고 91후1731 판결
[의장등록무효][공1992.6.15.(922),1729]
판시사항

의장원부에 등록할 수 없는 거절사정에 대한 불복항고심판청구사건에 대한파기환송의 심결에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의장법(1990. 1. 13. 법률 제42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7조 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를 “이 법에 의한 심판 또는 항고심판의 심결이 확정등록되거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의장원부상 등록사항인 의장등록의 무효 또는 그 권리범위확인에 관한 확정심결이나 판결 등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의장원부에등록할 수 없는 거절사정에 대한 불복항고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의 심결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동환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선용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풍성전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용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거절불복항고심판에서 사정 또는 심판의 심결을 파기할 경우에는 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에서는 심사에, 심판의 심결에 대한 항고심판에 있어서는 심판에 붙일 것을 심결할 수 있고 이 경우 심결에서 파기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 또는 심판관을 기속함은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구 의장법(1990.1.13.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1990. 1. 13.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7조 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를 “이 법에 의한 심판 또는 항고심판의 심결이 확정등록되거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의장원부상 등록사항인 의장등록의 무효 또는 그 권리범위확인에 관한 확정심결이나 판결 등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의장원부에 등록할 수 없는 거절사정에 대한 불복항고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의 심결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고( 당원 1986.9.9. 선고 85후12 판결 참조) 또 의장등록의 무효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심판청구권의 남용이라거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의장과 인용의장을 비교검토한 끝에 판시와 같이 양 의장은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심미감에 있어서 서로 유사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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