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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9. 14. 선고 93후46 판결
[의장등록무효][공1993.11.1.(955),2787]
판시사항

의장등록무효심판 청구사건에 있어서 참가의 적법 여부 또는 참가인의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였음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4항 , 제11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면 참가인의 참가의 허부 결정에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로 참가의 적법 여부 또는 참가인의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였음을 다툴 수 없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삼미사

참 가 인

참가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연수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채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등록의장이 표현된 물품인 장갑의 손바닥 부분은 손목을 제외한 손바닥 전체면에 조밀하고 질서정연하게 원형돌기가 형성되었고 장갑의 손등부분은 엄지손가락 부분에만 원형돌기가 형성되었으며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약손가락과 새끼손가락에는 별도의 접착돌기가 형성된 합성수지를 덧대어 중첩시켰는데, 손바닥 부분의 원형돌기는 1978.4.11. 공고된 일본국 실용신안공보(소 53-13507호)에 기재된 고안의 형상모양과 극히 유사하고, 접착돌기가 형성된 합성수지를 덧댄 부분은 1982.4.27. 공개된 일본국 공개실용신안공보(소 57-69815호)에 기재된 고안의 형상모양과 극히 유사하며, 1979.2.14. 발행된 일본국 의장공보에 기재된 (의장등록번호 1 생략) 의장, 1984. 발간된 미국 보스(BOSS)사의 카탈로그에 기재된 사진과 같은 의장, 1976.3.12. 발행된 일본국 의장공보에 기재된 (의장등록번호 2 생략)의 유사 1호 의장, 1975.10.4. 발행된 일본국 의장공보에 기재된 일본국 (의장등록번호 2 생략) 의장, 1979.5.25. 발행된 일본국 의장공보에 기재된 일본국 (의장등록번호 3 생략)의 유사 1호 의장 등의 형상 및 모양도 등록의장과 유사한 것이어서 등록의장은 새로운 미적가치가 있는 의장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인용의장들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 하여 구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1호 , 제5조 제1항 제3호 ,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다만 원심이 등록의장과 유사한 의장이라고 보기 어려운 1979.4.5. 공고된 일본국 실용신안공보(소 54-7258)에 기재된 고안과 같은 형상모양의 의장과 의장의 형상모양을 알기 어려워 유사한 의장인지의 여부를 대비할 수 없는 1979.2.14. 발행된 일본국 의장공보에 기재된 의장과 등록의장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점 및 피심판청구인이 서증의 증거능력을 다투고 있음에도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는 참가인 제출의 갑 제4, 5, 6호증을 증거로 채택하여 그 서증상에 기재된 의장 등을 인용의장으로 삼아 등록의장과의 유사 여부를 판단한 점은 부적절한 것이라 할 것이나, 원심이 채택한 다른 인용의장들에 의하여서도 등록의장은 무효라고 판단되므로 결국 원심의 이러한 잘못은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구 의장법 제53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5조 제4항 , 제11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면 참가인의 참가의 허부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으로서는 상고이유로서 참가의 적법 여부 또는 참가인의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였음을 다툴 수도 없으니 이 부분 논지도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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