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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18 2014노38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C이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 양도 행위는 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각종 다른 범죄행위, 특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다른 금융기관에서 5개의 통장을 개설해 양도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는데, 이처럼 다수의 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제 3자에게 양도할 때에는 그 통장이 불법적인 일에 사용 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기까지 하였다.

나 아가 피고인은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최소한 미필적으로 라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인출하여 횡령하였는바, 이는 결과적으로 보이스 피 싱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나누어 가진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이 사건 각 통장 개설 및 그 해지 등 이 사건 범행의 중요한 부분은 통장 명의자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관여 없이는 실행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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